[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의결됐다. 여당 측의 단독 의결로 처리된 것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 사설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언론의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먼저 조선일보는 <與 언론자유 제한법 끝내 강행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野 대선주자들>이라는 사설에서 언론중재법을 대해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언론 자유 제한법”,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같은 권력 비리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칭했다.
눈여겨 볼 것은 국민의힘을 향한 원성이다. 사설 후반부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대표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조차 알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한마디씩 했지만 그 뿐”이라며 “이준석 대표도 남의 일처럼 여겼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언론재갈법, 대통령 입장은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수정했다고는 하나 ‘악법’이란 본질이 바뀌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국가 지도자들의 침묵”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8월 내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가짜 뉴스에 제동을 건다며 만든 이 법안의 제재대상에서 정작 가짜 뉴스의 온상지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는 빠졌다"라며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를 걸러낼 전통 언론에 재갈이 물려지는 사이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지적했다.
조중동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그 책임을 야당 측에 돌리는 모습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바로잡습니다” 페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조중동의 기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중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폭주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어떻게 다뤘을까. 경향신문은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결코 독단·독주할 법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책임과 피해구제 강화’를 ‘시대적 요구’라 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한겨레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는 ‘언론 재갈법’이라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채 대안 제시는 외면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바뀐 뒤에도 시간끌기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논의됐던 언론중재법. 야당에선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