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80억 탈세 혐의’ 재판 '질질'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80억 탈세 혐의’ 재판 '질질'
재판부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법조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9.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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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019년 2월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019년 2월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8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재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늘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가며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말하며 항소했다.

같은 해 5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해 10월 7일까지 무려 5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체적인 포탈 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 문제로 다퉈왔다.

하지만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7일 공판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만 2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가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법조 관계자들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다”, “굳이 행정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무한정 미뤄지고 있는 재판지연을 이해 할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김 회장께 직접 문의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제안에 따라 타이어뱅크에 직접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항소심이 시작된 후 김 회장 측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3곳 중 1곳은 사임했으며, 1곳은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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