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9월 1일부터 운영
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9월 1일부터 운영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 설치
개인파산, 면책, 회생 신청 등 지원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8.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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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를 운영한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상담 대상은 다중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으로 ▲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 연계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으로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며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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