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백운규 등 첫 재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백운규 등 첫 재판’
백운규 전 장관 등 3명 모두 불출석
자료 검토 위해 11월 9일에 다음 재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8.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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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대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 앞서 일부 변호인이 검토할 기록이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불기소 권고 자체를 인정하지만 수심위 결정과 상관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상관관계에 있는 ‘배임교사’혐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 정리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쟁점 파악과 정리를 위해 공소사실 요지 및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나 피고 측 변호인들이 반발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공소장 진술을 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변호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하면 프레젠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재판 진행에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 측은 증거기록만 5만 페이지에 달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피고 측 요청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검토 없이는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11월 9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가동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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