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조정기일 참석 어떡하나(Ⅰ)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조정기일 참석 어떡하나(Ⅰ)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8.27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재판부가 원고·피고에게 조정의사가 있는지 물은 후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다 못해 소송까지 하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정을 통해 합의해 보라는 재판부의 제안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러나 판결에 의해 사건이 마무리되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패한 쪽은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방이 뒤늦게 조정내용에 불만을 품고 불복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았음에도 상대방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부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도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려워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그 결정을 되돌리거나 따로 구제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시도해 볼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금전지급청구의 원고 입장 기준). 즉, ① 판결에 의할 때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②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③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④ 여러 사정상 약간 양보하더라도 조속히 의무를 이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⑤ 상대방에게 판결문에는 담기기 어려운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조정을 해보기로 결심했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의 전략·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무조건 많은 금액을 불러놓고 마지못해 깎아주는 척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조정과정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기 쉽고, 결국 시간만 낭비한 채 서로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조정기일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②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③‘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지,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지 ④ 처음부터 크게 양보할 것인지, 마지막에 크게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⑤ 상대를 압박할 것인지, 회유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민해 본다면 조정과정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상대방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만큼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