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3일에 음주 후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2일 뒤인 15일 밤에 칭얼댄다는 이유로 이불 여러 장을 뒤집어씌운 뒤 허벅지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장시간에 걸쳐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황상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정씨(26) 측 변호인도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혐의를 제외하고 전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지적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능이 낮다”며 “양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심리적 지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은 “지인들로부터 이용당해 발생한 채무 기록과 생활기록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관련 증거 자료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닌 정상참작을 위한 증거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전 조사‘, ’청구 전 조사‘, 양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 자료의 결과를 받아 다음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관계로 10월 8일 오후 2시에 결심 후 선고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재판 당일 12시경 대전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이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