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50만 원 지원
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50만 원 지원
1차 8월 31일 신속지급
2차 9월 1일 부터 온라인·방문신청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8.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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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게티 이미지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집중된 약 3만 6천여 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이번 공공요금 지원을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차 신속지급은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 2천여 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월 31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2차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①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②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③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042-380-7920~4/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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