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살해범 신상 공개하라”…3일 만에 8만 동의
“20개월 여아 살해범 신상 공개하라”…3일 만에 8만 동의
청원인 “양모씨는 이미 신상 공개 조건에 부합”
양씨, 연락 끊겨 걱정하는 장모에게 “성관계하면 행방 알려주겠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8.30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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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사긴=국민청원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사긴=국민청원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 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양모씨(29)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양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글에서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양모씨는)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제외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모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렸다”며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이미 가해자 양모씨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딸과 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장모에게 양씨가 보낸 문자.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딸과 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장모에게 양씨가 보낸 문자.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한편, 양모씨는 딸과 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 번(성관계) 하고 나면 그들의 행방을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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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 2021-08-30 11:49:18
중성화수술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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