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 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한 양모씨(29)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양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글에서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학대로 인한 살인, 유기 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목숨을 잃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서 제 8조 2에 해당이 됨에도 (양모씨는)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제외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모씨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렸다”며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이미 가해자 양모씨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모씨는 딸과 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 번(성관계) 하고 나면 그들의 행방을 공유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