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박판규 “국회 본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라!”
황희석·박판규 “국회 본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8.3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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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판사임용후보자 자격을 법조경력 ‘10년차에서 5년차’로 낮추는 게 핵심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이라며 "세상 물정 모르고 기계적으로 판결문을 써서 납품(?)하는 능력 뛰어난 판사들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변호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부터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30일, 이를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며 “내용은 판사임용후보자 자격을 법조경력 ‘10년차에서 5년차’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전에 사법연수원 마치면 필기시험 등 성적순으로 판사를 임용하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왜 그것이 문제인가? 세상 물정 아무 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선배판사들이 해오던 고답적인 방식과 기준 그대로 판결문을 써서 납품(?)하는 능력은 뛰어난 판사들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중에 말 잘 듣고 우수한(?) 판사들에게는 보직과 해외연수 등에서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오로지 기록으로만 세상을 읽고 판결문을 납품하는 일만 해오는 고답적인 판사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을 거친 그가 제기하는 우려는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귀족클럽을 만들게 되고, 당연히 기득권자들과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임용대상이 없어 그 풀(pool)을 넓힌다는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와 정당성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미안하지만, 판사가 되고자 하는 재야의 숨은 경력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핑계대지 말라.”

이에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는 “5년차 법조인을 판사로 뽑겠다는 말의 의미는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재판연구원을 3년 하다가 2년 정도 잠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을 판사로 뽑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필기시험으로”라며 개탄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0년차 법조인은 필기시험으로는 뽑을 수 없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5년차 채용이 절실하다. 필기시험은 누가 합격할까? 한국사회에는 필기시험에 최적화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있다”며 ‘특목고 출신-강남지역 고교 출신-서울대 출신’ 등을 꼽았다.

그리고는 “5년차 법조인을 판사로 뽑겠다는 것은 이들을 주로 판사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계급특권화를 더 가속시킬 것”이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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