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3082억 푼다
대전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3082억 푼다
다음 달 6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8.3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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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시는 시비 450억 원을 포함한 3082억 원을 123만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별도 기준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다. 올 6월 기준 가구소득 상위 20%,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성인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미성년자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사전 알림 신청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카드사 앱·웹,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온통대전·대덕e로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제휴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요일제를 실시한다. 월요일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올해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온통대전 등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다.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직영이 아닌 지역 소재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하다. 대전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 이의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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