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2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전의 7급 교육공무원 A씨(45)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8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술을 마신 채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 말투가 어눌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였으며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10일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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