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 중형 구형
“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 중형 구형
검찰 “무죄 선고받은 혐의도 유죄 선고 요청”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병합
다음 달 15일 선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9.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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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시간제 강사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4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한 C씨에게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8년,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약 1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뇌물을 거절 못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라며 “다만 B씨가 중간에서 A씨를 사임시켜 전임 교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A씨가 전임 교수가 되고 싶은 시간제 강사에게 뇌물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됐다”며 “B씨는 그저 A씨에게 돈을 건네줬을 뿐이며, A씨와 공범 의사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을 이 사건과 병합했다.

A씨는 1심에서 같은 과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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