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씨는 유부녀 B씨와 내연관계로 그녀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3차례 드나들며 B씨와 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격분해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요?

A =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83도685).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9월9일자로 기존 입장을 변경해 위 경우를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20도1263).
즉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하는 것이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의 취지대로라고 하더라도 1) 내연남인 A씨가 유부녀 B씨나 그 남편 C씨가 모두 없는 상황인데도 집에 들어간 경우(공동 주거권자가 모두 현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남편 C씨가 불륜을 알게 된 후 명시적으로 A씨와 B씨에게 “A씨를 집에 들이지 마라”고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단순한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까지도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떠나 배우자가 바람이 나 내연남을 끌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자던 침대에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