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천 885억 원 부과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천 885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가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1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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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1천 885억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1천 885억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2, 토지분) 1천 885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 16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 원▲지방교육세 198억 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 원 ▲토지분이 127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37억 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천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 (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 원 (전년比 9.5%↑ ▲서구 526억 원(전년比 8.2%↑) ▲대덕구 239억 원(전년比 8.9%↑) ▲중구 224억 원(전년比 4.0%↑) ▲동구 208억 원(전년比 4.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했고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042-720-9000)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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