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한국금거래소 대표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1일 50대 여성이 거액의 골드바 구입대금을 계좌 이체하는 동안 누군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고객을 설득한 끝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국가기밀이니 절대 누설하지 말라, 당신의 신변 등이 위험하다)를 받고 85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 후 집에 보관하려 했으며, A씨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볼 뻔했다.
김선영 서장은 “한국금거래소 ◯◯점 대표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된다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구도 쉽게 용기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