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생아 3년간 매월 30만원·최대 1080만원 지급
대전시, 신생아 3년간 매월 30만원·최대 1080만원 지급
6개월 이상 대전 거주하면 누구나 지급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 처우 개선
청장년 중심 인구정책방향 제시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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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3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3년 동안 매월 3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 +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내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 1년 후 성과분석을 통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의 출산 장려지원금과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영유아 보육과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신설한다.

시는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며 “대전시가 2023년부터 인구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 → 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 → 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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