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으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이 된 교사
억울한 누명으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이 된 교사
무죄판결 불구 피해 회복 전혀 안돼.
  • 김도형 시민기자
  • 승인 2021.09.14 16: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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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작성된 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당시 작성된 학생 성폭력 사안 발생보고서

[굿모닝충청 김도형 시민기자] 얼마전 한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2019년 1학기경 경남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교사는 학생 성추행 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

사건의 내용은 방과후 교실에 남아있던 여학생에게 A 교사가 손등에 뽀뽀를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여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감과 학교폭력담당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마친후 관할 경찰서에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

때마침 가해자로 지목된 A교사는 혼자 배낭 여행 중이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채 어떠한 해명이나 방어도 못하고 귀국 후 곧바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각종 조사와 더불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도 진행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A교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일순간에 범죄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2심 검사 항소 기각 확정판결문
2심 검사 항소 기각 확정판결문

헌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 판결 직전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에 알아본 결과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검찰로 넘어가

추가가 됐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A교사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정작 수사 기록에는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빠져 있었던 것이다.

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여학생의 어머니가 여학생이 평소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믿기 힘들다,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학교에 제시 했음에도 당일 신고가 된 것이며 신고 사흘 후에야 A교사에게 통보를 한 것, 그리고 A교사의 해명에 따라 여학생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도 학교에서는 단 한번도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에서는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은 학생들의 진술과 법정에서도 처음 진술과는 완전 배치되는  증언들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A교사가 스스로 요청한 학생전수조사 결과와 여학생이 추가로  지목한 다른 학생도 아무런 성추해 사례가 없다는 증언 등의 여러가지 증거들로 인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했으며 이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재판 기간동안 A교사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2심까지의 변호사비용  등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오랜시간 교직에 몸담아 온 A교사의  정신적인 충격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될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제 공은 교육청 및 담당 조사관에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영문도 모르고 범죄피의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해명과 피해 복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기 위해 민원을 신청했지만 핑퐁치듯 담당관들을 바꿔가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교사는 취재결과 화상교육을 위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비로 웹캠 등을 구매해서 보낼 정도로 학생들을 사랑한 교사로 보여진다.

이렇듯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한 교사를 성추행이라는 죄목으로 학교에서 쫓아낼 생각을 누가 왜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 교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는지 또, 무조건 신고라는 제도 하에서 교사가 피의자가 될 경우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취재 도중 인근 지역의 모 교사 또한  해명 기회없이 신고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벼랑 끝에 서있는 남성 교사들의 경우가 과연 이사례만 있을지 아니면 고스란히 누명을 쓴 채 모든 피해와 불명예를 안은 채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성 교사들이 더욱 많을지 또 다른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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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2022-01-31 09:58:28
이런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엄청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고의적인 거짓진술로
너무 많은 피해자가 속출함.

학교에서는 바로 격리조치
교육청에서는 바로 직위해제

정말 억울한 교사들 속출함
기소되어 재판가면 정말 지옥문 열림.

엄청난 외상 스트레스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 발생
무혐의, 무죄로 학교 현장 복귀해도
낙인

보육교사 2023-08-01 19:15:33
보건복지부는 억울한 교사없게 아동학대교사 제대로 관리해주시고 저 학부모 및 학생은 법대로 처벌되길 바랍니다. 교사인권 지켜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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