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인 유학생 등 13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죄범죄수사팀은 15일 브리핑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A씨(22)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나 볼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해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 유학생이나 이주여성들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약 65억 원 규모의 범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유혹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유학생으로 대학 등록금 등을 사용해 도박에 참여했으며, 많게는 3000만원 가량을 탕진해 가정 불화를 겪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도 있다.
또한 이들은 범죄 수익금 등 약 200억 원을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통해 베트남 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총 14명 중 7명은 구속됐으며, B씨(34)는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B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계획이다.
김재춘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도박 등의 국제범죄를 상시 단속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과 다문화센터 등과 협조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박은 분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 멍들게 하므로 이 같은 범죄 행위 발견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