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370대·수소차 50대 보조금 추가 지원
천안시, 전기차 370대·수소차 50대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9.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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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소충전소(사진=채원상 기자)
천안시 수소충전소(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승용 320, 화물 50)와 수소연료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7월까지 99억6000만 원을 투입해 625대(승용 515·화물 110)를 지원했다.

이번에는 57억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차로 수소연료전지차 30대, 2차로 20대 보급을 완료했다.

수소충전소 준공과 함께 높아진 수요를 감안해 이번 3차에서 추가로 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5대를 우선 배정하고 일반보급은 4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수소충전소가 천안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8)에 설치돼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

또, 민간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입장, 망향휴게소에 충전소 설치를 완료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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