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단말기 이용’ 이통사가입자 10명 중 2명 불과
‘자급제단말기 이용’ 이통사가입자 10명 중 2명 불과
변재일 의원, 자급단말 구매 편의 확대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추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9.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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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과기정통부가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 2018년도 이후, 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18.93%)만 자급제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과기정통부가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구)에  제출한 ‘자급단말 이용률’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은 10명 중 1명(11.5%)이, 알뜰폰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의 10명 중 8명(80.4%)이 자급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국민 약 10명 중 2명, 알뜰폰 가입자는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급제 단말기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급 단말 구매편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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