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추석 연휴에 만난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9)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낮 12시 17분경 아산시 인주면의 한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누나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매형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서 용돈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매형을 흉기로 찌르고 함께 있던 누나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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