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신호탄
[특별기획]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신호탄
[대전 대선공약 프로젝트] ③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16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용역 보고회… 12월 신청서 제출
충청 공동체 도화선 역할 “두 도시 상징성 충분해”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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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거점. 세종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거점. 세종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일 대선 공약 발굴 과제 브리핑에서 제안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항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과 세종이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면 충청권이 염원하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작년 말부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태세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전 세종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연구원이 모여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충청권 경제 공동체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글로벌 신산업 광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전·세종 각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도시가 경제공동체 형성 및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마련에 본격 돌입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많다.

대전세종연구원 측은 “대전에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글로벌 특구가 있고 세종시에는 국가 산업단지가 있으니 두 도시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발전 방향은 이제 까지 없었던 새로운 모델”이라며 “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큰 발판이 될 것, 경제자유구역이 되기에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보고회에서 “대전·세종에 공동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된다면 광역경제권 형성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외투 유치와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의 발전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과 세종시가 16일 도시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과 세종시가 16일 도시 관계자,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가,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하지만 ‘광주·울산·시흥’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됐기 때문에 근 5년 간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 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산업통사자원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법적 구속력, 심의 위원회 의견 수렴, 지정 요건 등을 검토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 경자구역 지정이 있었다고 해서 당분간 추가 지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대전과 세종이 얼마나 좋은 그림을 그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도 대다수가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혁신도시 지정에 성공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산업부와 대전·세종 상생 발전 상징성을 토대로 중간 보고회가 갖은 후 구체적인 루트가 나올 것. 아직은 산업부 및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이 제안한 대전시 공약 과제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현실화 된다면 ▲과학수도 대전의 R&D역량·바이오·특허 기술과 세종의 지리적 이점 융합 ▲대전-첨단국방산업과 세종-미래차의 특화산업 광역거점화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산단 조성 ▲다국적 기업 유치 ▲정주여건 조성 ▲미래형 일자리 창출 ▲글로벌 광역 경제 거점도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7일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 일부 개정안 의결로 경자구역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간절함이 부풀고 있는 상황이다.

확대된 혜택으로는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에 비수도권 투자 기업 추가 ▲국공유재산 임대로 감면 대상에 비수도권 투자 기업 추가 ▲직접 지급 경상거래 한도 10만 달러로 상향 ▲시설용지에 복합용지 가능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신설 ▲경자청 업무 확대 및 규정 보완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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