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농어촌공사, 불법 낚시 근절해야"
홍문표 "농어촌공사, 불법 낚시 근절해야"
10년 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384건…"입법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9.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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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23일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23일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23일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전년 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10건)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급증한 것이다.

공사는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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