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11조 2항 즉각 시행 없으면 농성 중단 않겠다”
“택시발전법 11조 2항 즉각 시행 없으면 농성 중단 않겠다”
명재형 분회장 111일째 고공농성… 주무부처 ‘난색’
  • 지유석
  • 승인 2021.09.24 16:5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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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 명재형 분회장은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청사 앞 망루에서 24일 기준 111일째 농성 중이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 명재형 분회장은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청사 앞 망루에서 24일 기준 111일째 농성 중이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 명재형 분회장은 1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명 조합원은 지난 6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20여 미터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보다 3개월 전인 3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고공농성과 천막농성이 24일 기준 각각 111일째와 207일째를 맞았다. 

명 조합원은 추석 명절도 농성장에서 맞았다. 명 조합원은 24일 오전 현장을 찾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들에게 낯을 들기 어려운 심경”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명 조합원과 택시지부의 요구는 딱 하나,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이 무엇이길래 택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것일까?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게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의 뼈대다. 

그런데 이 법엔 부칙이 붙었다. 해당 법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타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지역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천막농성이 24일 기준 207일째를 맞았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천막농성이 24일 기준 207일째를 맞았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택시지부는 사업주가 이 법을 악용해 택시 노동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막농성장을 지키던 조합원 A 씨는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주들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30분 내지 5시간으로 단축했다. 주로 따지면 15~30시간 가량인데 운전기사 월수입은 최대 15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러다보니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택시기사의 생계가 보장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공 농성 중인 명재형 조합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납금 제도는 사업주에겐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사납금제가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사업주들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선 6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월급제가 아닌 제대로 된 월급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은경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운송 수입금이 감소한 상황이기에 해당 법 조항의 즉각 시행은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송 수입금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명 조합원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열악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폐인처럼 사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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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아닌 2021-09-29 02:51:46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나 관련 자 아닙니다.
내려오시고 댓 글 보고 해결하세요?

이거잘못 2021-09-29 02:32:00
택시발전법 근로시간 10시간 이상, 근로기준법하고 배치되는 법인가?
여객운수사업법 전액관리제들 하고도 배치되는 법인가?
플랫폼(카카오 등), 개인택시 자격 이를 이용한 분들 나오라 해야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무시하고 개인택시 사업 풀어 준 분 분명히 있죠? 플랫폼 사업 등
여객 운수사업법 이 부분 동요자 국회의원이냐? 국토교통부 국장이냐 다지고,
맞다면 강력히 처벌바란다.

2021-09-29 02:37:12
택시발전법하고 여객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하고 어긋나게 무리하게 추진 자 추적해야지?
하루 10시간 노동하겠다고, 이 게 잘 못이 아니고 개인택시 허용 익권 개입 파헤야지?
전액관리제 문제는 택시발전법 큰 문제라 보고, 여객운수사업법(카카오 등 밀어주기) 또는 개인택시 양수양여 완화 입법 관련자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 요구해야지?

법안취지자 2021-09-29 02:45:02
이 법에 법률 관련자, 정부입법이든, 시행령 만든자 , 그에 따른 시행규칙 만든자 처벌해야 맞다.
- 지금 플랫폼(카카오, 우티, 반반 등) 치열하죠 - 여객운수사업법에 수 조합 있죠?
- 개인택시 양수 완화 젊은층 대변하는 것 처럼 포장된 입안 내용 들? 문제 심각성 우려됩니다.- 개인택시 면허가격 상승 부추겨 이 것 뇌물 아니겠지?
* 이 위 사건이 맞다면 인전하고, 이 문제 해결바랍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제2항 문제라고요? 이 에 대한 정부 답변 듣고, 국회에서 문제라면 국회의원분들 당연 국토토위 관련자 아닙니까?

감차 2021-09-29 02:49:22
전기차 부제, 수소차 부제 해제 문제도 지적 사항입니다.
택시 감차 노력하는 게 아니고 천정환경 내세우며 교묘히 꾸민 작품인가?
생산업체 봐 주기면 이 것 또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해야죠? 하나의 주가 상승 권력자들
그럴 가능성 농후합니다. 돈이면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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