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동원택시 명재형 분회장은 1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명 조합원은 지난 6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20여 미터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보다 3개월 전인 3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고공농성과 천막농성이 24일 기준 각각 111일째와 207일째를 맞았다.
명 조합원은 추석 명절도 농성장에서 맞았다. 명 조합원은 24일 오전 현장을 찾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들에게 낯을 들기 어려운 심경”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명 조합원과 택시지부의 요구는 딱 하나,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이 무엇이길래 택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것일까?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게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의 뼈대다.
그런데 이 법엔 부칙이 붙었다. 해당 법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타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지역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가 이 법을 악용해 택시 노동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막농성장을 지키던 조합원 A 씨는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주들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30분 내지 5시간으로 단축했다. 주로 따지면 15~30시간 가량인데 운전기사 월수입은 최대 15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러다보니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택시기사의 생계가 보장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발전법 11조 2항의 즉각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공 농성 중인 명재형 조합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납금 제도는 사업주에겐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사납금제가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자 사업주들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선 6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월급제가 아닌 제대로 된 월급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은경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운송 수입금이 감소한 상황이기에 해당 법 조항의 즉각 시행은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송 수입금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명 조합원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열악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폐인처럼 사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국민 농락거려 행정부 우습게 생각하고 흔들 거리죠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