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는 가와 나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인데, 세종시가 가와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해 새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경계선에 따라 경계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판례 검토 결과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진실한 경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원이 지적도상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해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 주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해선 안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서 지적도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실한 경계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