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체 신규채용시 PCR진단검사 '행정명령'
충북도, 기업체 신규채용시 PCR진단검사 '행정명령'
오는 29일부터, 기업체·직업소개소 신규채용시 3일내 PCR검사 음성 확인 필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9.2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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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이 25일 기업체와 직업소개소의 신규직원 채용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업체의 신규채용시 PCR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신규채용시 진단검사(PCR)를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의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이어 도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한편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도에서도 23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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