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점거농성에 법원 ‘퇴거’ 명령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점거농성에 법원 ‘퇴거’ 명령
대전지법 서산지원 “목적·방법 등 사회질서 지켜야”, 노조 유감 표시
  • 지유석
  • 승인 2021.09.27 12:43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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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충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법원이 24일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충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 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법원이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충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지회는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지회, 그리고 이강근 지회장 외 6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 본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8월 23일부터 당진 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 등에 있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선 안 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조업 혹은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도 안 되고, 노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낸 ‘퇴거 불이행시 지회는 1일당 1천만원, 조합원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퇴거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자회사설립과 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불법대체인력 투입,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산안법 위반행위에 대해 긴급히 조치하고 처벌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강근 지회장도 “법원 판단은 유감이지만 불이행금 지급 신청이 기각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약속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수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진행되어 죽음의 공장을 은폐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현대제철에게 최고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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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21-09-27 15:37:34
일방적자회사 설립과 자회사 입사를 시키기 위해 다수의 업체를 폐업하고 협박하는 현대제철. 그에 따른부당노동행위,불법대체인력투입,근로기준법 위반,노조법위반,산안법위반부터 처벌하라.

오경환 2021-09-27 15:41:08
비정규직지회의 점거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현대제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먼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최도환 2021-09-27 12:47:36
항상 공정한 기사감사합니다

kcj4819 2021-09-27 15:36:16
법원은 현대제철이 자행해온 불법을 먼저 판결해야 했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djdj 2021-09-27 17:11:24
단협 위반하고 먼저 불법 저지른게 누군데 누가 더 불법 많이 저질렀는지 한번 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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