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 생활임금 기준액 ‘10110원’ 확정
대전 동구 2022년 생활임금 기준액 ‘10110원’ 확정
022년 최저임금보다 10.37% 높아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28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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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청사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 으로 확정했다.

구는 이달 27일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전원이 생활임금을 시급 1011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했다.

동구 생활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보다 950원 △2021년 생활임금보다 830원 많은 금액이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평균임금 58% 적용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됐다.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제외) 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1011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 211만 299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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