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 무효 처리에 반발, 당무위 소집을 열어 개정을 요구하며 ‘엄청난 후폭풍’ ‘합당한 조치’ ‘모든 가능성’ 등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낙연 후보 캠프.
드디어 그들의 하수상한 움직임이 드디어 ‘경선 불복’을 입에 올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틀전 “단순 으름장인지, 아니면 경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용인지 이낙연 후보 캠프의 움직임이 하수상하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규를 바로잡지 않고 본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 ’저 후보가 정상적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당무위가 열리지 않거나 기존 해석을 고수할 경우 가처분신청 같은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잘못된 규정으로 선출된 후보는) 제대로 된 후보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이런 시비가 많을 때는 1등 후보가 포용력을 가지고, 경선 이후 단결과 당의 안정 등을 감안해 수용해서 넘어는데, 이번에는 (1등 후보가) 굉장히 야박한 것 같다”고 했고, 박광온 총괄본부장도 YTN라디오에 나가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결선투표제가 전혀 잘못된 해석으로 무력화 됐을 때, 당의 단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이들이 문제 삼은 당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59조다.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자신의 책임 하에 만든 규정이다. 당시 이 후보의 지지율은 단연 1위였다.
“1위 후보가 굉장히 야박하다”는 이 같은 불만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2등 후보가 굉장히 치졸하다”는 불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