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
본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PFV 에서 이의를 제기해 시작됐다.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됐다.
1심에서는 원고 (매봉파크PFV) 가 모두 승소 했다. 2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 됐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매봉공원에 재정을 투입해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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