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스토킹’…이제는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스토킹’…이제는 ‘형사처벌’ 대상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0.0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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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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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여자가 싫다고 해도 남자가 패기 있게 계속 유혹을 하고, 대시하면 여자가 넘어 올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을 바꾸더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집, 직장 근처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른바 ‘스토킹’ 행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스토킹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가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많은 경우 수사기관들은 ‘적용할 만한 법조항이 딱히 없다’거나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 줘봐라’라고 대응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에 처하는 등 가볍게 다루고 있었습니다(<굿모닝충청>에서는 2020년 6월9일자로 ‘고작 벌금 10만 원’ 스토킹 범죄…“법 제정 시급”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올해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가볍게 다뤄져왔던 스토킹 행위가 정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인지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대상인 ‘스토킹행위’를 정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따라가니거나 집, 직장 근처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용인가능한 행위와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스토킹범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향후 법원의 구체적인 판례가 나와봐야 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범죄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이 법률은 스토킹범죄 처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은 1) 경찰로 하여금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보이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검사의 사후승인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 필요), 2) 검사는 스토킹범죄 재발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해 1~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위 조치에 더해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나 스토킹행위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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