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의 '수상한 돈' 100억원, 박영수 인척 '영수' 확인
김만배의 '수상한 돈' 100억원, 박영수 인척 '영수' 확인
- "제 3자 뇌물 수수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0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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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이 3일 확인돼 주목된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이 3일 확인돼 주목된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이은 두번째 수상한 자금흐름이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의 친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돈은 받았지만 박 특검에게는 단 1원도 전달한 바 없고, 박 특검 또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3일 단독보도를 통해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100억 원은 분양대행업체 A사의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김씨는 이 대표가 '토목 관련 업체 B사의 나모 대표에게 빌린 돈, 20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 또한 100억 원을 대여 받았지만, 박 전 특검에게는 1원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빌린 돈 100억 원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받았고, 추후 갚을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 전 특검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화천대유 초기에 법률 고문만 하다 8개월만에 특검으로 가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이 대표와 인척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았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요컨대, 화천대유 김씨는 박 전 특검의 친인척인 이모 씨에게 100억원을 빌려줬고 이모 씨는 이 중 20억원에 대해서는 토목 업체 나모 대표에게 채무상환을 하는데 썼다는 이야기만 밝혔다. 하지만 이모 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돈 100억 원 가운데 8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 수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와는 별개로 한 유리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해당 업체에서 2014년 1월 28일~2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외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박 전 특검은 이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 2016년 4월~11월 동안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아 월급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그의 딸은 같은 해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8월 퇴직 신청을 했으며, 딸은 화천대유가 직접 추진한 아파트 미분양분을 분양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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