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책 마련해야"
어기구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책 마련해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9건에 6억6593만 원 직불금 부당 수령 적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0.0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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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해 적발된 사례는 219건에 금액은 총 6억659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해 적발된 사례는 219건에 금액은 총 6억659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직불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해 적발된 사례는 219건에 금액은 총 6억659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중 2억69만2000원은 여전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으로 전부 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에 부정 수령한 사례가 올해만 17건에 444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실 미경작, 농지전용,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초과인 경우나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수령할 수 없다.

어 의원은 “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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