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성매매 홍보하던 여관, 건물·토지 모두 몰수
유튜브로 성매매 홍보하던 여관, 건물·토지 모두 몰수
대전역 앞 A여관 건물·토지 기소 전 몰수 처분
경찰 “단순 단속뿐만 아닌 성매매 원천차단을 목표로 하겠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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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유튜브를 통해 성매매를 홍보하던 여관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몰수됐다.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수사팀은 5일 대전역 앞 A여관의 건물과 토지를 기소 전 몰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관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성매매 알선 영상을 올리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관련 첩보를 추가로 수집해 지난 5월 27일 여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가 가족으로 밝혀졌으며, 수십 년간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층, 토지면적 218.2㎡)에 대해 지난달 15일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27일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A여관을 몰수 처분했다.

기소 전 몰수 처분을 위해서는 거래 장부 등의 증거가 필요하나 A여관의 경우 장부가 없어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약 4개월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보통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업소에 대한 몰수 처분을 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업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팀이 발로 뛰며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수익추적팀과 합동으로 수익금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여관 관련 성매매 종사자 20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송치할 계획이다.

이춘호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몰수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기존 성매매 업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으로 이제는 단순히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며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건물,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A여관 주변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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