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원〉의 진실… 전석진 ”최태원의 사면 대가성 뇌물”
〈곽상도 50억원〉의 진실… 전석진 ”최태원의 사면 대가성 뇌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0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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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는 5일 화천대유 실소유자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5일 화천대유 실 소유주에 대해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은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결국 화천대유가 아들을 통해 준 돈 50억원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면 대가성 뇌물이고, 그 돈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주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50억원 뇌물에 대한 대가성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곽상도의 사면 거래에서 찾아야 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화천대유의 숨은 실소유주를 일찌감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라고 ‘추단’했던 전석진 변호사

그는 5일 “화천대유측은 왜 50억원을 곽상도 아들에게 주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50억원은 아들이 아니라 곽 의원에게 뇌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생각에는 오직 유일하게 50억원을 곽상도에 준 합리적인 이유는 곽 의원이 피고(최 회장)의 사면에 도움을 주었고, 50억원이 그 대가라는 사실”이라며 “그 이외의 사유는 아무리 수사를 해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요컨대,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적처럼 SK그룹 최 회장과 곽 의원 간의 사면 거래라는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대가성 뇌물이라는 합리적 추론이다.

그는 특히 피고인 최 회장이 최순실(최서원)에게 사면 로비했다는 사실을 SK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황희석 변호사의 SNS글과, 곽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원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 뇌물 개연성 의혹을 제기하는 최근 언론보도를 주목했다.

이제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에 준 50억원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대가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대가 관계는 누가 왜 50억원을 곽상도에게 주었는가의 문제다. 50억원은 화천대유에서 준 것이므로 대가관계를 밝히려면, 누가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인가의 문제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는 실소유주로 거론될만한 가능성 있는 후보로 모두 네 사람을 선정, 귀류법적 논리로 결론을 도출해나갔다.
형식상 소유주인 김만배, 화천대유에 간접적으로 돈을 댄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이재명 지사, 그리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 사람들이다.”

그는 “먼저 김만배는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추론된다”며 “그는 실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이미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는 곽상도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줄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관련 일로 곽상도가 도움을 준 것이 대가성 뇌물이라는 말도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고, 화천대유에서 낸 신청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만배는 박영수 특검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10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여로 김만배가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떼일 위험만 떠안았다”며 “이 거래도 김만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호화 자문단 구성에 대해 김만배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배임죄의 죄책만을 지게 된다”며 “이 거래에서도 김만배는 아무런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 주택을 공시지가의 두배나 되는 금액으로 사준 것이 드러났는데, 김만배는 윤 후보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결국 지금까지 돈을 사용한 용처를 보면, 김만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법률적 위험이라는 리스크만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김만배의 진술은 사실이라 판단된다. 최기원 이사장도 위 돈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곽상도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박 특검 관련인에게 100억원을 빌려줄 이유도 없으며, 화천대유에 호화 자문단을 꾸려 쓸데없는 돈을 지급할 이유 또한 없다. 윤석열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이유도 없으며, 이재명 지사도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은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가 아니다. 이제 남은 오직 한 사람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최 회장은 위 5가지에 모두 관련이 있다.”

그는 “곽 의원에게 50억원 뇌물을 준 것은 결국 최 회장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며 “추 전 장관은 화천대유가 곽상도에게 돈을 준 것은 사면과 관련하여 최태원이 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정확하게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사면 대가로 화천대유를 통해 50억원을 곽 의원에게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법조계의 불문율을 떠올렸다.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다

그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곽상도에게 자신이 실제 소유한 화천대유에서 6년 후 50억원을 주게 된 것”이라며 “최순실(최서원)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으면서 화천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기고 수억원의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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