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前 민간 개발사 KPIH가 대전시에 제기한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12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현숙)는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마지막(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사업계획서와 건축계획서 등이 언제 작성됐는지 사실조회 한다면 대전시의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은 본 소송과 관계없는 자료 제출 요구로 판단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2월 15일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원고 측이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PIH는 지난해 9월경 600억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전시로부터 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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