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은 위법”…육군 패소
법원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은 위법”…육군 패소
“전역 처분 당시 변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
“원칙상 소송수계 불가능하나 예외성 인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0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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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법원이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故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소송수계에 관해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예외성을 인정해 소송수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故 변희수 하사의 급여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어 보인다”며 “성 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 후 故 변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분 당시 故 변 하사는 법적으로 이미 여성이었기에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며 “처분 당시의 성별은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故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故 변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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