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재판…공대위 “양심 있다면 육군은 항소 포기하라”
故 변희수 하사 재판…공대위 “양심 있다면 육군은 항소 포기하라”
7일 공대위 기자회견,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와 육군의 항소 포기 요구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07 1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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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대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와 육군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7일 공대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와 육군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대전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죄와 함께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판결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이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군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군인을 죽인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처분으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기에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며 “군에서 일어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본 이 땅에 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오늘 하루가 깊은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명복을 빌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故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 당시 故 변 하사의 성별은 법적으로 여성이었음을 인정해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의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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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민 2021-10-08 14:07:24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국군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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