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비의료인에 눈썹 문신은 불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비의료인에 눈썹 문신은 불법?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0.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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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병원에서 하지 않는 눈썹 문신, 받아도 될까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행위는 공중보건을 위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의료법 제27조 및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7헌바217, 2017헌마857(병합) 결정 등)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문신 시술은 모두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아니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문신시술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문신 시술(속눈썹 또는 눈썹이식, 반영구화장, 타투 등)을 많이 받고 있더라. 혹시 사문화된 법은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영구 화장 문신 같은 경우 일반 영구 문신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시술인 줄 모르고 시술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8년 대가를 받고 문신시술을 한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청주지법은 2013년 약 300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고 총 9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등 실제로 상당수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하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문신시술 행위의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판례가 문신시술을 의료법위반이라고 본 이유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례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①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②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신사라는 존재 자체가 이와 같이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직종에 문신사(타투이스트)를 포함시켰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소에서도 가능케 한다고 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문신사 시술 행위 합법화 골자로 ‘문신사법’이 발의가 됐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문신을 합법화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당부를 떠나 ‘현재로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문신시술을 받는 것을 권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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