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 후 살해범에 ‘성 충동 약물치료’ 구형 전망
20개월 여아 강간 후 살해범에 ‘성 충동 약물치료’ 구형 전망
재판부 "치료감호소에 성도착증 검사 의뢰"
도피자금 마련 위해 여러차례 범행한 혐의 추가기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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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씨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양씨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강간 후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씨(29)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구형받을 전망이다.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부에 양씨가 소아성기호증 등 성벽이 있는 정신병적 장애인이거나 성도착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양씨의 정신감정(성도착증 검사)을 의뢰했다.

성도착증 검사를 통해 양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구형할 수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경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20개월)을 이불로 덮어 장시간 폭행해 살해했으며, 숨진 A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9일 피해자 A양(20개월)의 외조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주했으며, 도주 3일만인 7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는 도주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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