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임차사무실 특혜 없다” 반박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임차사무실 특혜 없다” 반박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고발·비화’ 등 유감 표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0.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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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현해 "특혜는 없다"며 고발비화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충북도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과 관련해 “특혜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충북도의회 394회 임시회에서 “객관적 근거로 외부 임차사무실을 선정한 것이며, 모 정당의 성명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비화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무실은 도청 인근에서 가장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고 안전성이 우수해 선정했다”며 “직원들이 발로 뛰어 공실 건물을 조사하고 선정한 만큼 표창을 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또한 이날 자료를 내어 해당 임차건물에 대해 보충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가 임차한 사무실의 보증금은 5억 원, 월임차료는 500만 원이다. 연 0.8%의 이자율로 환산하면 4년간 총 임대료는 2억 5600만 원이다.

이는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국민의힘)이 해당 건물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5억 원을 연이율 12%로 계산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도가 당시 함께 알아본 다른 두 건물의 총 임대료는 각각 4억 원 중반으로, 약 2억 원 더 비싼 것으로 설명했다.

앞서 박우양 의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성명을 내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지난 7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건물주인 최충진 청주시의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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