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상가 양성화 협상 결렬 
충주 라이트월드 상가 양성화 협상 결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0.1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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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월드 상인회가 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라이트월드 상인회가 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컨테이너 상가 양성화 협상이 결렬돼 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는 상인들의 생존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시와 조길형 시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무술공원 내 충주라이트월드 부지 시유지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시가 라이트월드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선 이후 시와 상인회는 부지 내 컨테이너 상가 양성화를 논의해 왔다.

상인회는 “충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라이트월드 문제와 관련한 행정 오류를 추궁했다는 이유로 시가 상가 양성화 약속을 철회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 시장 낙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부 투자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수용 불가한 요구를 반복하면서 음해·억지·불법 전단을 살포했다”며 “허위·억지·정치투쟁 경향까지 보이는 이런 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 완료해 공원을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2018년 2월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 14만㎡를 5년 약정으로 충주라이트월드(유)에 임대했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던 이 회사는 임대료 체납, 시유지 전대 등 불법 행위가 들어나 시는 지난해 10월 임대 계약 해지에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7월부터 시설물 강제 철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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