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50남성이 대전지방법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절차 중 감시가 소홀한 틈에 달아났다.
경찰은 오후 6시 30분경 신고를 받아 100여 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며, 주변 지역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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