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구속 전 피고인 관리 소홀 ‘도마 위’
대전지방법원 구속 전 피고인 관리 소홀 ‘도마 위’
13일 50대 남성 실형선고 후 도주… 최근 관리 소홀 우려 지적 외면
도주 경로 지하통로 CCTV 고장, 도주 4시간 만에 경찰 신고 이뤄져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15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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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 후문.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검찰청 후문.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방법원의 법정구속 전 피고인 관리 소홀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51)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전 대전지법의 일부 재판장이 구속 전 피고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우려를 표했음에도,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측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던 중 보안 관리대원이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당시 재판장은 관리대원에게 “법정 경위(보안 관리대원)가 자리를 비운다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인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씨의 도주 경로.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후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김씨의 도주 경로.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후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가벼운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번 김 씨 도주 사건 이전에도 재판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 피고인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리를 비우는 것뿐 아니라 CCTV 등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김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보안관리 대원은 김 씨를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안치시킨 뒤 구속을 위한 서류를 챙기면서 교도관을 호출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씨는 대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법원 측은 김 씨가 피고인 전용 승강기를 통해 법원과 검찰 구치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하통로 CCTV는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도주 경로 확인은 오후 5시 40분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대전경찰은 경기도 안양 방향으로 달아난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은 경기도 안양 방향으로 달아난 김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이 지나서 신고를 받았고, 이는 김 씨가 도주한 지 약 4시간만의 일이다.

CCTV 고장이 없었다면, 김 씨가 법정 밖으로 달아난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법정 주변을 수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대전법원은 김 씨 도주 사건과 관련해 14일 ▲교도관과의 협조 강화 ▲보안관리 대원 확충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서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김 씨는 선고 이후 법정구속 절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전용 승강기를 통해 법정과 검찰 구치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로 빠져나와 검찰청 뒷문으로 도주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청 후문에서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자신의 차로 갈아타 경기도 안양시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대전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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