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현)은 전날 발전사업자인 A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A사는 처분 사유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정현 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불 정책’으로도 불리는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박 군수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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