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위법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만해도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두고 많은 언론들은 '추미애의 칼춤'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을 비난하기 바빴고, 실제적으로 다뤄야 할 윤 전 총장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주제는 뒤로 한 채, '추-윤 갈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며 갈등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이 대부분은 옳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3가지 사유가 이번 판결을 통해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오히려 “정직 2개월 처분은 가볍다“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채널 A사건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려 하자, 인권부에서 먼저 조사하겠다면서 감찰 착수를 방해한 점과 실제로 그 시기에 대검 인권부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폰을 포맷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점을 들면서 혹시 윤 전 총장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크게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교수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그(윤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며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 “추미애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린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군요”라고 적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또한 판결 직후, 해당 기사문을 인용하며 "결국..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앞으로도 옳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