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주범 김모(28) 씨 등 8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액 알바 모집’ 등 문구를 올려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했다.
이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총 5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일면식 없이 시간과 장소만 정한 뒤, 사고를 내는 가해자는 ‘공격수’, 피해자는 ‘수비수’ 역할을 하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필 충남청 교통조사계장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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