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기타 시·군은 3단계 유지…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0.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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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이 누구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7일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도내 일부 시·군에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서 부지사는 “청주시는 최근 확진자가 거리주기 4단계 기준에 육박했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어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주와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접종 완료다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도내 나머지 8개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이 적용돼 사적모임이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도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수칙은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등은 해제된다.

자체 강화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때 PCR 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3밀 환경 작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다수 이용 시설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집중 진단 검사의 날’도 운영한다.

서 부지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가기 위한 사전 절차”라며 “내달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차질없이 대응하려면 이달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등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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