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대법원, 장애인들이 '장애시설' 이용할 수 있게 판결해달라”
이민주 “대법원, 장애인들이 '장애시설' 이용할 수 있게 판결해달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0.17 2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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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페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는데도 장애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는 전주시가 직권 남용으로 내린 시설 운영 취소처분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민원이 들끓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장애시설 페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직권 남용으로 내린 장애시설 운영을 위한 취소처분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민원이 들끓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장애시설 페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금까지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직권 남용으로 내린 장애시설 운영을 위한 취소처분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민원이 들끓고 있다.

故 곽예남 일본군 위안부의 딸 이민주 목사는 17일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직권취소처분 취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수년째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관련 사건의 히스토리를 들추어보자.

먼저 소설가 공지영 씨는 2016년 4월 19일경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이 목사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등을 제보했다. 전주시는 공씨의 집요한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이 목사가 운영하던 장애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직권 취소하고 시설폐쇄까지 하는 등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전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시설 운영자인 이 목사가 2011년 관련 시설 운영을 신고하면서 허위경력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 시설폐쇄명령과 함께 운영권마저 박탈시켰다.

하지만 이 목사와 관련된 혐의는 이후 형사 재판 결과 모두 허위로 판명났고, 전주시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등 최소한의 배려 없이 곧장 시설폐쇄조치한 것은 전주시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특히 이 목사는 면밀한 사실조사나 확인 없이 공씨의 제보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전주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주시는 제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 횡령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봉침시술)를 했으며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술자리에 데리고 나가 술을 먹이거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씨는 주변의 소문을 끌어모아 SNS를 통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앞장서 언론보도를 펼쳤고,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은 물론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프라를 이용한 무차별 공세를 펼치며, 나를악녀로 몰아가고 낙인 찍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2017년 9월 공중파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 이어 2018년 2월 역시 ‘그알’을 통해 「봉침스캔들 목사의 수상한 효도」라는 편향된 방송으로 공격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후 이에 대한 경찰의 집중수사가 이어졌고, 2019년 6월 17일 경찰은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다. 이어 법원 또한 무혐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씨의 주장과 SBS의 보도는 모두 일방적인 정보와 주장을 토대로 한 허위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이에 공씨는 2019년 6월 20일 “경솔히 전한 메시지에 사과드린다”고 짧게 사과입장을 밝혔으나, SBS는 현재까지 일언반구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과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로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이 목사는 “자녀들의 얼굴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며 “방송 이후에 학교에서엄마가 사기꾼이라며 본인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자녀들의 인권을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잔인한 일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SBS는 제목부터 본인 사건을 ‘봉침스캔들’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하지만 본인은 장애인복지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도 없고, ‘봉침시술로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아 검찰에 외압을 넣은 일도 없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물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형사보상금도 받았다”며 “행정소송에서 전주시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재량권 이탈·남용’을 진정서를 통해 계속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재판부는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본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다”며 “이는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위법하고 부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으로 대법원마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 “사건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리고는 “이를 통해 더 이상 힘없는 개인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공권력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들이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바랐다.

소설가 공지영 씨의 SNS 글
〈소설가 공지영 씨의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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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윤 2022-04-09 02:34:28
제발좀 저런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구속은 왜 안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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